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총리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무총리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 입안 시의 유의사항) #
국무총리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훈령의 입안 시 훈령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필요성: 법령에 규정된 내용 외에 새로운 훈령의 발령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적법성: 훈령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법령에 저촉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것
3. 조화성: 다른 훈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훈령 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4. 명료성: 훈령의 내용은 훈령 발령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명료하게 표현할 것
제3조(입안) #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입안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훈령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을 입안한 경우 해당 훈령안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4.15〉
② 제1항에 따른 훈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훈령안의 심사 요청 등) #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종료된 후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훈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훈령번호 부여 및 관보 게재 등) #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른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훈령안의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2017.10.25〉
② 국무조정실장은 비밀유지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 없이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8조(훈령집의 발간ㆍ관리) #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집을 발간하고, 훈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9조(원본 관리) #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훈령의 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10조(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이나 그 밖의 보안업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에 따라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11조(훈령의 적기 정비) #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