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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국무총리훈령타법개정시행 2026-01-21국무조정실 · 제00911호 · 공포 2026-0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의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의 통보) #

국무총리는 매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기본방향, 중점 추진사항 등을 정한 지침(이하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의 통보 대상 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직복무관리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등(제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 통보 대상 기관만 해당한다)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체계

제6조(공직복무관리 관계장관회의) #

국무총리는 공직복무관리업무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직복무관리업무 관계 기간 간의 지원ㆍ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직복무관리 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방향 등 주요 정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2. 공직복무관리 관련 주요 현안의 대책에 관한 사항

3. 공직복무관리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그 밖에 국무총리가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2026.1.21〉

관계장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개정 2013.4.15〉

제7조(감사관 회의) #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부서의 장, 공공기관등의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감사관 회의(이하 이 조에서 "감사관회의"라 한다)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감사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상호 간의 공직복무관리업무 협조 및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3.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공직복무관리 모범사례의 발표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사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정한다. 〈개정 2013.4.15〉

제8조(공직복무관리 자문위원회) #

공직복무관리업무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직복무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공직복무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운영

제10조(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구성ㆍ운영) #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4.15〉

점검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4.15〉

점검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3.4.1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등의 장은 점검단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단 업무의 적법성 확보 등) #

국무조정실장은 점검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준칙을 마련하고 점검단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지명 또는 위촉하여 점검단 업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국무조정실장은 점검단원을 선발하거나 배치할 때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점검단의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제12조(점검 결과의 처리) #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이 소관 공공기관등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