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완료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 등을 담당할 부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일재산 송무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활동을 완료한 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친일재산 송무팀을 둔다.
1.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귀속 결정 등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 특별법과 관련된 헌법소송
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민사소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송과 관련된 보전소송
5.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여론조사 업무
6. 그 밖에 소송업무 지원 및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제3조(친일재산 송무팀의 구성 등) #
① 친일재산 송무팀은 팀장 1명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팀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 송무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 송무팀의 업무 수행에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 송무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
① 친일재산 송무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응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파견된 직원의 복무) #
친일재산 송무팀에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