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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정시행 2009-10-19방위사업청 · 제00258호 · 공포 2009-10-19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방위산업체 등이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 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말한다.

2. “일반물자”란 방산물자등을 제외한 물자를 말한다.

3. “방위산업체”란 방산물자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절충교역”이란 방산물자등을 교역할 때 수입국이 계약 상대국 혹은 상대 업체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상대국으로 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5. “정부간 거래”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가 국내 수출업체를 대표하여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시책강구 등) #

정부는 방산물자등의 교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기본방향은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협의회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등의 교역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방산물자등의 교역의 범위)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상담

2. 절충교역 중 민수분야의 협상안 작성

3. 정부간 거래에 관한 사항

4. 방산물자등과 일반물자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 작성

5. 방산물자등의 교역에 따른 금융상담

6. 방산물자등의 교역과 관련한 정보수집ㆍ분석, 통계의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7. 방산물자등의 해외 홍보활동

8.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방산물자등 교역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물자등의 효율적인 교역 지원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전담기구(이하 “방산물자등 교역지원센터”)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등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력파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ㆍ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