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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타법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00481호 · 공포 2026-01-02

제1조(목적) #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관련 회의 등 국제 금융회의체 참석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정책 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6.1.2〉

제2조(기능) #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1.2〉

1.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관련 회의(이하 "국제 금융회의체"라 한다)의 참석기관 지정

2. 국제 금융회의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간 정보 공유

3. 그 밖에 국제 금융회의체 참석과 관련하여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

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총재가 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한 경우 각각 재정경제부 제2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하여금 협의회에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2〉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개정 2026.1.2〉

제4조(회의) #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장은 긴급한 안건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직원 1명이 된다. 〈개정 2026.1.2〉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1.2〉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6조(의견청취)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