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국무총리훈령타법개정시행 2026-01-21국무조정실 · 제00911호 · 공포 2026-01-21

제1조(목적) #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둔다. 〈개정 2013.4.15〉

제2조(기능)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하 "대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12.30〉

1.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 공고화 사업에 관한 사항

1의2. 독도 관련 중요 사업ㆍ계획의 사전 검토ㆍ협의에 관한 사항

2. 독도 및 주변수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에서의 독도 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

3의2. 독도에 대한 대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도 영토관리와 관련하여 대책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

대책단에는 단장 1명과 단원을 두되,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되고, 단원은 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경찰청ㆍ국가유산청ㆍ해양경찰청ㆍ경상북도 및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2015.12.30, 2017.10.25, 2026.1.21〉

대책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4.15〉

제4조(단장의 직무 등) #

단장은 대책단을 대표하며, 대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대책단 회의는 단장이 회의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단장이 소집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

단장은 대책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

단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대책단은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대책단에 출석하는 대책단의 단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대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