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27국가보훈부 · 제137호 · 공포 2026-01-27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서비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계곤란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의 사망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

이 지침에 따른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곤란자이거나 무연고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인 사람

제4조(지원내용) #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현물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지원 절차 및 방법) #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유족 등은 사망 사실 등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4조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례서비스는 장례 기간 내 신청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 #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