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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정시행 2008-01-28행정자치부 · 제00209호 · 공포 2008-0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3. "목적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업무를 임무·정책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등 그 정책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4. "연계정보"란 기능분류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기본정보·속성정보·유관정보 및 업무편람 등의 각종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기능분류

제3조(기능분류의 실시) #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관하여 기능별 분류체계 및 목적별 분류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분류의 수정) #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별 분류체계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1.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해당 기관의 기능이 신설·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2. 기능별 분류체계와 관련된 목적별 분류체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기능별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목적별 분류체계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1.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중점과제가 변경된 경우

2. 목적별 분류체계와 관련된 기능별 분류체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목적별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기능분류의 조정)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작성되거나 수정된 각 행정기관별 기능분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기능분류와 유사하거나 중복이 있는 경우 등 기능분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기관의 기능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연계정보) #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기능분류를 하는 때에는 연계정보를 함께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기능분류를 수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연계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운영지침)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기능분류의 기준과 방법, 수정절차 및 연계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제8조(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 기능분류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이용한 기능분류와 연계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기능분류시스템간 연계) #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활용)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간유사·중복 기능의 확인, 기능별 업무량 분석,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등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분류 또는 연계정보의 생성·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록정보의 보존기간)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른다.

제13조(보안관리대책)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때에는 보안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정부기능의 분석·조사)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능분류체계의 표준화와 정부기능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등에 대하여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능분류의 조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활용실태 점검)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정부기능분류운영협의회)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능분류, 기능분류의 변경관리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기능분류에 관한 교육)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기능분류체계, 수행기능의 변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강사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