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이라 함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통상조약을 말한다.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통상협상을 말한다.
제3조(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한다)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 협상안
4.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5.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7.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8.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해 통상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한다)와 그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9.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 통상 및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특허청·중소기업청·산림청·조달청의 차관급 공무원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실무회의) #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회의를 둔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제8조(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등)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주요 사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제3조제9호에 따른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 #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실무회의에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통상조약의 추진 심의) #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통상조약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통상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통상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상 전 논의 개시 등) #
①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11조 단서에 따라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2.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3.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4.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②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통상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협상 대표단) #
① 위원장은 제11조 본문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협상대표단의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 밖에 협상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상안의 심의 등) #
위원장은 통상협상의 개시가 의결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통상조약 협상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통상조약 협상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상의 진행) #
① 위원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상안과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지휘한다.
②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서명) #
수석정부대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제15조제2항에 따른 최종 협상안에 대하여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의견 청취 후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한다.
제17조(보완대책) #
위원장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위원회 및 산하기구 구성·운영) #
① 위원장은 이행위원회의 우리측 의장이 된다.
② 산하기구의 우리측 의장은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된다.
③ 산하기구 우리측 의장은 해당 산하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통상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위원회의 우리측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이행위원회와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해당 통상조약 규정 및 상대국과의 이행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19조(이행 협의) #
①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협의를 총괄·관리한다.
② 이행 협의를 위한 대표단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1. 이행위원회 의장
2. 산하기구의 의장
3.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이행 협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행 협의 결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이행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