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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일부개정시행 2020-01-14국민권익위원회 · 제00414호 · 공포 2020-01-14

제1조(목적) #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9.6, 2020.1.14〉

제2조(기능)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7.9.6, 2020.1.14〉

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3.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4.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4〉

협의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4〉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2.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3.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협의회의 회의에는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한다. 〈개정 2005.11.22〉

제4조(회의)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1.22, 2017.9.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관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5.11.22, 2017.9.6〉

제5조(간사) #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

제6조(실무협의회) #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6, 2020.1.14〉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말한다)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위원이 되는 각급 기관장(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당해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

실무협의회의 회의에는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의 국장급 공무원이 배석한다. 〈개정 2005.11.22〉

실무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