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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

대통령훈령일부개정시행 2000-08-26행정자치부 · 제00094호 · 공포 2000-08-26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파견정원의 동결과 감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정원 동결원칙) #

공무원 파견 총 정원은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결원 보충이 승인되거나 계획된 직급별 파견인원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한시적국가사업등을 위하여 특별히 총 파견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파견정원 동결방법) #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 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파견인력의 복귀등 파견정원 감축조치후 상계하여 파견한다.

제4조(파견정원의 감축) #

직무파견정원은 파견의 필요성·파견기간등을 고려하여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0.8.6〉

직무파견정원이 특별히 과다한 부처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부처와 협의하여 특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0.8.6〉

5급이상 공무원의 교육파견정원은 소속기관의 5급이상 총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개정 2000.8.6〉

제5조(파견정원의 관리) #

파견을 받을 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5명이상 있는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파견인원·파견자 직급·파견자 소속부처등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8.6〉

파견자는 파견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파견복귀후 상당기간 관련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중에 있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파견목적 달성전에 파견기간중 파견자를 조기 복귀시키는 것을 지양한다.

파견복귀자는 파견목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우선 보직하도록 하되, 파견복귀후 소속기관에서 보직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처별 결원발생 상황에 따라 유관부처 전출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0.8.6〉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자가 성실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