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사업의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라 함은 우주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로서 생산ㆍ가공ㆍ구축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위성정보"라 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우주항공청장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중앙ㆍ지방행정기관, 법인 및 개인을 말하며, 하도급 계약자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주개발 진흥법」 및 제32조의 보안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정보를 취급하는 참여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체계
제4조(보안관리책임) #
① 참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단위사업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두고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업체(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가 참여기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을 부여한 자가 보안관리책임을 담당한다.
제5조(보안업무의 수행) #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이 있는 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취급허가를 받은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