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정보"란 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을 주관한 부처로 우주항공청을 말한다.
3. "참여부처"란 위성의 탑재체 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한 정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을 말한다.
4. "위성운용기관"이란 위성의 관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
5. "탑재체운용기관"이란 위성 탑재체의 운영, 활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주관부처, 참여부처, 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
제4조(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 #
① 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활용을 위하여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위원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위원 위촉 시 참여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