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구입ㆍ운용(비행 및 촬영)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5.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ㆍ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운용계획의 수립) #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부서의 장이 시스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용실적보고)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