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를 말한다.
2. "본부"란 소속기관을 제외한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3. "각 부서"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4. "원권역"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지정하는 119특수구조대의 권역을 말한다.
5. "전소속"이란 직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전입하기 직전에 소속되었던 소방기관을 말하며, 소방청(중앙소방학교와 국립소방연구원을 포함한다)과 각 시ㆍ도로 구분한다.
6. "인사교류"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간의 일반인사교류 또는 계획인사교류를 말한다.
7. "근무희망지"란 직원이 다음 인사에서 전보되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부서를 말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관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중앙119구조본부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 #
① 인사운영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력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여 발전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최대한 따른다.
1.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한다.
2.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무기간을 보장한다.
3.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직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고지 배치와 인사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③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지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출신ㆍ지역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