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청사 건물관리
제1조(목적) #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장의 적용범위는 대통령기록관 청사 내부 및 외곽전역에 해당한다.
제1절 개별 냉ㆍ난방기 등 운영
제3조(설치장소) #
개별 냉ㆍ난방설비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 1의 사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중요 장비의 정상작동 및 보호를 위한 장소 : 전산실, 전기실, 공조실 등
2. 24시간 근무 및 비상근무장소 : 방재센터, 경비실, 당직실, 용역사무실 등
3. 회의 및 교육장소 : 회의실, 강의실 등
4. 주요 외빈 수행장소 : 전직대통령열람실, 수행원실, 접견실 등
5. 민원인 등 방문고객 편의를 위한 장소 : 열람실, 도서실, 전시관 등
6. 후생복지를 위한 장소 : 식당, 체력단련실 등
7. 기타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
제4조(사용조건) #
① 개별 냉ㆍ난방설비 사용은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 등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아니하는 시간에만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장비 보호, 민원인 등 주요 내ㆍ외빈 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든 개별 냉ㆍ난방기 설비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승인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별 냉ㆍ난방설비 설치 장소가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이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즉시 철거할 수 있다.
제5조(승인절차) #
①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