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중점지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중점지원 국가의 필요성,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신규로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계속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①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2.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
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 담당자
5.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