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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9-01국가데이터처 · 제2026-420호 · 공포 2026-07-09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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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_2차)현행공포 2025-08-28 · 시행 2025-08-30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