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산림교육원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란 산림교육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산림교육원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5. "근무자"란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 소속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무 및 의무
제4조(직무의 범위) #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비구역의 보안 및 방호업무
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4.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
5.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
6.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
7.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8.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무) #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3장 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