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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12-31국가유산청 · 제2026-181호 · 공포 2025-1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내지 제4의2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ㆍ건축 또는 보수ㆍ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인증재료"란 국가유산청장이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증한 전통재료를 말한다.

제2장 전통재료 인증 심의위원회

제3조(전통재료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관계 공무원, 인증기관(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전통재료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말하며, 이하 같다.) 소속 임직원 및 국가유산수리 재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내부위원(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과 인증기관 소속 임직원 중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1/2 미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제4조(인증대상) #

전통재료의 인증은 전통재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이 마련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인증계획의 공고) #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통재료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통재료 인증 현황

2. 전통재료 인증 신청 및 심사 일정

3. 전통재료 인증 시 제출서류

4. 인증 수수료

5. 인증재료 사후관리계획

6. 그 밖에 전통재료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증신청) #

국가유산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인증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전통재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전통재료 인증 평가위원 위촉) #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류 심사, 제조공정 현장 참관을 위하여 "전통재료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8조(인증 심사ㆍ평가) #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3차 품질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서류심사) #

평가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현장심사) #

평가위원은 신청재료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등에 방문하여 생산시설ㆍ인력 및 생산 기법ㆍ공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품질시험) #

국가유산청장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신청재료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사업자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12조(인증심의) #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품질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통재료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공지) #

국가유산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4조(인증서 발급) #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재료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인증표시) #

인증 받은 자가 인증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사항을 전통재료의 표면에 해야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운영체계) #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법 제41조의2에 따라 설립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세부 규정) #

인증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통재료 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