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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0-25우주항공청 · 제4호 · 공포 2024-10-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규정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 #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보증) #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보증한도액) #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7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료의 지급) #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