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전승공예품은행"이란 전승공예품의 구입ㆍ취득(수증)ㆍ대여ㆍ전시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3.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 구입 등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과 전승공예품 대여ㆍ전시ㆍ활용 등(이하 활용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승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운영 체계) #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구입 및 활용등 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ㆍ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를 담당하고,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과 관련한 실무(구입 및 활용등 포함)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