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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2-05국가데이터처 · 제1호 · 공포 2025-12-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시설을 갖추고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5.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통계작성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통계등록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를 제공할 때 개인이 식별되지 않거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등록부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

통계등록부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제공 범위) #

관리책임자는 자료제공 범위의 결정 및 변경 시 영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활용된 행정자료 등을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목적, 내용ㆍ범위를 제한한 경우 협의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방법) #

관리책임자는 영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통계등록부를 제공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2.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다른 방법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자료의 이용

제7조(이용신청) #

이용자는 영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명칭,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 이용기간, 제공방법, 보호방법 등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한 신청을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절차) #

이용자는 별표 1의 통계등록부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절차는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일 경우, 이용자는 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승인) #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등록부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신청된 통계등록부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통계등록부 이용 신청자가 이전에 제1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3. 자료 이용 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이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기간) #

통계등록부의 이용기간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이용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자료이용의 변경) #

자료이용 승인 이후 사용목적, 이용자, 이용자료,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용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제9조의 이용승인 절차를 따른다.

제12조(보유자료와 연계) #

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등록부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 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외부 보유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이용결과) #

이용에 관한 결과물은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집계표 이외 형태로 반출승인 된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에 의하여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부자료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의 정보가 식별된 상태로 반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파기) #

이용자는 자료 이용이 종료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규정에서 자료이용의 종료 및 파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

이용자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식별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그 외「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공의 제한) #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는 법 제41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등록부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의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제공 비용 및 수수료

제17조(자료제공 비용) #

통계등록부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 또는 수수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12. 5.〉

제18조(자료제공 비용의 할인 및 면제)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 및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주문형서비스와 데이터 보관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1.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료(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위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인 경우 무료

3.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할인 및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적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로 한정한다)

4.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한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자료의 보호

제19조(자료의 보호) #

관리책임자는 영 제48조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용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통계등록부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0조(준용)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1.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3.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4.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5. 그 밖의 관련 법령

제21조(재검토 기한) #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