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어항시설에 안전시설을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안전난간, 파라펫 등 추락방지시설
나. 울타리, 출입문, 볼라드 등 진입방지시설
다. 차막이시설
라. 미끄럼방지시설
마. 조명시설,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등 시인성증진시설
2. "위험안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
나. 방송ㆍ경보시설
다. CCTV 등 정보취득시설
3. "긴급대응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피로 등 피난시설
나. 구명사다리, 구난함 등 구난시설
다. 비상벨 등 긴급통보시설
4. "기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배수시설
나. 낙석방지시설
제4조(설계 및 설치의 일반) #
① 안전시설은 이용목적, 설치위치, 작용외력,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조합ㆍ배치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은 월파력, 풍압력 등 자연외력과 군중하중, 차량하중 등 이용자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파도의 처오름이나 월파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