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중 공동활용으로 명시된 대상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가 농과원 소속부서의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석지원서비스"라 함은 내부연구자가 농과원 소속부서 연구시설ㆍ장비 업무담당자에게 분석 의뢰하고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4. "ATIS"라 함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차세대 ATIS)의 연구시설ㆍ장비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관리 중인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 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라 함은 농과원 기획조정과 첨단분석지원팀에서 업무지원담당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관리담당자"라 함은 ATIS에 농과원 소속부서의 연구시설ㆍ장비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분석지원 담당자"라 함은 분석지원서비스에 활용되는 장비 관리부서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9.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시설ㆍ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예산
제3조(전담조직) #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은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에 전담조직(첨단분석지원팀)을 두어 운영하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및 유지ㆍ관리
2. 공동활용 대상장비의 장비활용종합포털(이하 ZEUS) 및 ATIS 정보 관리
3. 분석지원서비스별 분석절차 수립, 매뉴얼 개발, 분석 품질관리
4.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5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실무위원회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