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을 말한다.
2. "각급부서"란 각급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7. "내부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기관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상용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정보시스템"이란 서버ㆍPC 등 단말기,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11. "휴대용 저장매체"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2.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14.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5. "전자정보"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6.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정보통신실"이란 서버ㆍPC 등과 스위치ㆍ교환기ㆍ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ㆍ통신실ㆍ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18. "암호자재"란 Ⅱ급비밀 이하의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자ㆍ숫자ㆍ기호 등으로 구성된 환자표와 난수 또는 암호논리 등을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