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재외동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항 각 호와 같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항 각 호와 같다.
제3조(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
① 영 제23조에 따른행동강령책임관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이라 한다.)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훈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2항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무원의 기본자세
제4조(미션) #
공무원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비전) #
공무원은 자랑스런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ㆍ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중심의 소통) #
공무원은 정책 수요자이며 동반자인 동포사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