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자격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관 및 산업계
1.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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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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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류
1. 국가기술자격(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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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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