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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공고일부개정시행 2026-01-23조달청 · 제2026-40호 · 공포 2026-01-23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자격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관 및 산업계

1.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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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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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류

1. 국가기술자격(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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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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