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업직무 등) #
각 부처별 협업직무와 주관ㆍ협조부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별표에 따른 주관부처는 협업직무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