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
적용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