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01문화체육관광부 · 제586호 · 공포 2026-07-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언

4. 그 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단의 구성) #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단원은 청년정책,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문화정책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 #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임기) #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만 39세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원이 해촉된 경우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연임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

장관은 자문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자문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서면회의) #

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서면회의의 경우 각 단원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단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등) #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

단장은 청년세대의 정책수립과정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