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
전문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가.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
나.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다.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연장
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개별대통령기록관 승인에 관한 사항
나.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
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가. 개인기록물 수집에 따른 보상액
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 장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지명 및 임무) #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전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정기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ㆍ장소 및 안건명 등 회의 개최 계획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결에 참여한 출석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위원장은 전염병 확산 우려 등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따른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안건의 심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회의 중 휴식, 답변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등의 관리) #
① 간사는 회의록(회의결과 포함)과 속기록을 작성하고 안건과 함께 회의기록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③ 회의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기록물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1. 회의 개최 계획 :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 직후
2. 안건 및 회의록(회의결과 포함)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
제8조(안건 제출) #
①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해당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며,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출석할 일시ㆍ장소, 질문 요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까지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출석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출석할 사람을 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자료제출 및 서면질의를 받은 기관ㆍ공무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및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
①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전문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문위원회 상정안건의 취합ㆍ정리
2. 회의 개최 계획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
3. 보고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
4.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과 속기록을 정리하여 위원에게 송부
5.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 확인이 끝난 속기록을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6.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7.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운영세칙) #
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