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대통령기록관 청사 내에 있는 전시시설인 대통령기록전시관(이하 "상설전시관"이라 한다), 다목적실(이하 "기획전시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람시간) #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5월 5일(어린이날)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물 교체,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무료관람) #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을 무료로 실시한다.
제6조(관람의 제한) #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이나 전시물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 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전시시설에 반입하거나 전시시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4. 전시시설 안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8조(물품의 보관) #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퇴장조치) #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시시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
대통령기록관장은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