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①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②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결정
③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지정)한다.
④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결사항 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