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주의, 구두경고 (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4조(처분의 효력) #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시 감점하여야 한다.
제5조(경고처분사유)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
3.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
5.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주의처분사유) #
제5조 각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처분권자) #
처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8조(담당부서) #
감사부서의 장은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유 조사, 처분건의를 담당한다.
제9조(처분요구) #
처분요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처분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0조(경고장 발부 등 절차) #
인사부서는 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 사무처장의 재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한다.
제11조(기록유지) #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