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구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ㆍ부표를 말한다.
2. "어구보증금"이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법 제8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83조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5. "어업인등"이란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 사용하는 자, 반환하는 자를 말한다.
6. "반환장소"란 어구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반환 및 보증금 환급을 목적으로 반납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회수관리자"란 어구등의 반환 및 반환장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정관청(위탁기관 포함)을 말한다.
8. "처리업자"란 회수관리자나 어업인등으로부터 어구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로서 회수관리자가 지정ㆍ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81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이관, 취급수수료 지급, 어구등의 판매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와 자금 이체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며, 센터가 관리ㆍ운영한다.
10. "환급문구 표시(이하 "어구보증금 표식"이라 한다)"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어구등에 표시하는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표식을 말한다.
11. "취급수수료"란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표식을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 #
① 어구등의 반환은 어업인등을 포함한 누구나 회수관리자를 통해 반환할 수 있다.
② 어구보증금 납부,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하 "지급관리"라 한다) 등의 절차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 오류 및 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지급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을 어업인 등이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 및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