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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2-02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6-9호 · 공포 2026-02-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분류) #

농수산물의 분류 및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를 적용한다.

제3조(농수산물의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

출하일의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농산물 품목별 출하 전 10일(시료 접수일 기준)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해당 기준이 없거나, 출하 전 10일 이전에 시료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의 변경으로 출하일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감소상수 적용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2호에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산출한다.

콩나물 등 생육기간이 짧아 감소상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 해당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에 따라 출하연기 기간 및 출하 가능일을 산출하여 활용한다.

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제4조(농수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 중 농약ㆍ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유해물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제5조(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농지는「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과 다르게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에는 실제 작물의 재배형태(논, 밭 또는 과수원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해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나. 해저퇴적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해저퇴적물"(해양수산부 고시)

3. 용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하천수ㆍ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나. 지하수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특정유해물질"

4.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비료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장 고시)

나. 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른「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분석방법은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분석방법의 적용) #

조사대상 품목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