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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4-01-16국가보훈부 · 제2024-2호 · 공포 2024-01-16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