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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01산업통상부 · 제6호 · 공포 2025-12-1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