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의 장"이란 교통본부의 각 과장을 말한다.
2.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3.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교통본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4. "보안담당관"이라 함은「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내부망"이라 함은 본부장이 교통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본부장이 소속 직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본부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직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1.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