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