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삭제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7. "정보보안담당관"이란 해양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정보화사업담당관"이란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정보통신실"이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10.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1.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12.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13. "사이버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