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2. "광역급행철도"란 제1호에 따른 광역철도 중에서 대도시권 내 및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간 출퇴근 교통수요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철도 및 철도 등과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표정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말한다.
4. "건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포함된 활동을 말한다.
5. "출연금"이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광역철도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국가철도공단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8. "운영"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ㆍ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에 포함된 활동을 말한다.
9. "독립시설"이란 선로(노반ㆍ궤도), 정거장(역 포함) 등 열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공동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0. "공동시설"이란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기지, 전력공급시설, 철도교통관제시설, 역무자동화 및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건설ㆍ운영주체) #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ㆍ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2. 기존선 개량형 :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건설하고, 해당 광역철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운영하되, 운영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신설형 :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ㆍ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