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고시제정시행 2023-12-11국가데이터처 · 제2023-637호 · 공포 2023-12-20

1. 통계의 명칭: 화순군청년통계 (Hwasu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1002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화순군 청년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화순군 청년(만18~49세) 인구 약 12,203명(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다른 버전 · 이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현행공포 2026-07-23 · 시행 2026-12-31 · 일부개정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현행공포 2026-07-02 · 시행 2026-12-3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