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 또는 복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사항) #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업근로자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 등에 관한 사항
2. 유연근무 불승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진단서 첨부 병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의결 기준) #
위원회 심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의결서) #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
제4조의 심의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최된 경우에는 의결 직후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
위원회 위원은 심사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