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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3-09-20공정거래위원회 · 제2023-21호 · 공포 2023-09-2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