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보안업무 담당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② 정보통신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각 과장
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3. 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④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령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 본부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6.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⑥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