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고성능컴퓨터"라 함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규모의 복잡한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초고속 컴퓨팅 자원을 말한다.
3. "전용시스템"이란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전산자원 일부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도, 특별자치도 도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한 시스템을 말한다.
4. "공동활용시스템"이란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전산자원 일부를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초고성능컴퓨터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전문센터 역할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한 시스템을 말한다.
5. "총괄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초고성능컴퓨터의 전략적 방향성 및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말한다.
6. "센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ㆍ관리를 총괄하는 슈퍼컴퓨팅센터장을 말한다.
7. "시스템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 등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시스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전문가위원회"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의견 제공을 위해 농업 및 생명ㆍ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구성원의 임무
제3조(책임자의 임무) #
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한 조직의 비전 제시 및 중장기 목표 설정
2. 초고성능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3. 초고성능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
4. 관리자와 운영자의 업무 수행 감독 및 성과 평가
5. 관련 기관, 산업체 등 협력 관계 구축ㆍ유지,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
6. 초고성능컴퓨터 신규 장비의 도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