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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2-01정부청사관리본부 · 제35호 · 공포 2025-12-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의 청원경찰 채용에 적용한다.

제3조(응시자격) #

청원경찰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제4조(채용방식) #

청원경찰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중 3개 이상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제한경쟁채용시험은 체력시험,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5조(채용시험의 공고) #

청원주가 제4조에 따른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기준

3.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장소

4. 합격자 발표 일자

5. 제출 서류

6. 초임 호봉 산정 시 경력인정 범위

7.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면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시험방법) #

제4조에 따른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심사, 3차 체력시험, 4차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필기시험은 법학개론(경찰관 직무집행법 포함),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포함)의 2과목으로 한다. 다만, 청원주는 청사별 채용여건을 감안하여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서류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별 서류심사 평정표,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심사 결과 집계표,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인정 심의서를 작성한다.

3. 체력시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표 2 기준으로 실시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응시자별 체력시험 채점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체력시험 채점결과 집계표를 작성한다.

4. 청원주는 자체 실정에 따라「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5.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응시자별 면접시험 평정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결과 집계표를 작성한다.

제8조(시험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

청원주는 필기시험의 출제 등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2.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청원경찰 실무에 정통한 자

4. 기타 청원주가 지정하는 자

서류심사의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면접시험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채용시험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출서류) #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9호서식

2. 이력서: 별지 제10호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11호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

5. 경력사항 증명서, 자격증 및 무도단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출(해당자만 제출함)

6. 신분증 사본 1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청원경찰법」등에 따른 청원경찰 임용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2. 이력서 1부

3. 신원진술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5. 가족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 상세) 1부

6. 주민등록증 사본 1부

7. 그 밖에 임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제10조(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과,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서류심사는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처리한다.

체력시험은 평가종목 총 득점의 5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로 한다.)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한다.

또한 청원주는 제3항의 체력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국민체력100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체력 인증제도를 활용할 경우 청원주는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5조에 따라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 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평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의 평정은 각각의 평정요소 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4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항목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면접시험의 순위는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상"으로 평가받은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로 임용한다.

최종합격자 중에서 청원경찰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 선발 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면접시험 득점 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는 발표하지 아니하고 개별 통보한다.

제11조(관련규정 준용)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정부청사 공무직 등 업무 길라잡이」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