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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예규제정시행 2023-07-24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제5호 · 공포 2023-07-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튜디오의 기능) #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2. 자치인재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3. 실시간 비대면 수업

4. 스튜디오 활용 지원

제3조(운영관리주체) #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스튜디오 담당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격) #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는 자치인재원 직원 및 교육생이 우선 이용 할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

스튜디오의 이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당부서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정해야 한다.

제6조(이용절차) #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이용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용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인재원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운영자는 스튜디오 예약 현황을 확인한 후, 이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용 허가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미리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영자는 스튜디오의 합리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이용 일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제2조 각 호의 기능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스튜디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스튜디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의 입회 하에 설치 및 점검 이후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을 종료하기 전에 이용한 시설의 이용 현황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 등을 운영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ㆍ취소)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스튜디오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지침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튜디오 내에서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등을 하는 경우

4.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타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

스튜디오 시설이 파손되거나 장비가 고장ㆍ분실되었을 경우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파손ㆍ분실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 부주의로 시설이 파손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1개월 이내에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장비의 고장 및 분실의 경우, 동일 장비 또는 동등 기능 이상 장비로의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배상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한다.

현물 배상의 경우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배상해야 하며, 현금 배상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배상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작권) #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 시 이미지, 서체, 영상, 음향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결과물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자치인재원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